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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결석 신고사
작성자 김수경 등록일 24.09.03 조회수 32
첨부파일

세부 내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

※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무단결석 처리함

. 1회 최대 10(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2. 유의점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휴일 제외)까지 제출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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