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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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란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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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후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아이들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귀가조치 시 함께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안내문입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 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됩니다.
* 등교중지 시 학교에 제출하실 서류는 (보호자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소견서, 선별검사 결과 중 1가지만 제출하시면 출석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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