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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미원초 등록일 19.11.27 조회수 55
첨부파일

미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공포

- 개정일: 2019.11.26.

- 공포 및 시행일: 2019.11.27.

- 주요내용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장 선출 방법 개정- 학교장이 된다를 호선한다.

  . 위원의 자격: 정당원 배제 부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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