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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2013.2.14)
작성자 미원초 등록일 13.02.15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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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2013.2.14)

1. 주요골자

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병설유치원 포함 운영

 나. 운영위원 구성(8인)을 유치원학부모 1인, 유치원교원 1인 포함 10명으로 조정

다.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4월 1일에서 4월 15일 이내로 변경

2. 근 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3.02.08 개정)

유아교육법 제19조3내지 6,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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