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 홍성복 등록일 12.11.05 조회수 244
첨부파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별이 됩니다

관련 내용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12월 보건소식
다음글 11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