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별이 됩니다
관련 내용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