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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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복 | 등록일 | 10.04.05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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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률이 개정되어 2010. 01.01이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인터넷 공개 대상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며, 그이전 범죄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신분증을 갖고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우리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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