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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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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안내
작성자 홍성복 등록일 10.04.05 조회수 298
첨부파일
지난해 법률이 개정되어 2010. 01.01이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인터넷 공개 대상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며, 그이전 범죄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신분증을 갖고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우리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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