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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조경희 등록일 17.03.08 조회수 1734
첨부파일
외부음식.hwp (16KB) (다운횟수:57)

항 목

내 용

비 고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체육평생건강과-3262(2017.02.09)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0년: 21건/ 863명 → 2011년: 22건/ 1,691명

2013년 충청북도 s고등학교 외부음식 섭취 후 식중독 사고 발생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년 8월 이후 시행됨)

영양상담실

외부음식반입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0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영양상담실(298-9557)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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