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
---|---|---|---|---|---|
작성자 | 김해란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438 |
첨부파일 |
|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만,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이전글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
---|---|
다음글 | 2021. 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