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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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란 | 등록일 | 20.11.10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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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로 만들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1.5, 2.5단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5단계 개편안은 11월 7일(토)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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