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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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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항목 변경 안내
작성자 김해란 등록일 20.11.10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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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등교 전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조사

항목이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편의성,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 시행예정일 : 2020. 11. 9.()부터 변경 시행 예정

  

○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항목 변경 안내_1

변경항목 : 기존 5문항에서 3문항 (
※ 해외 출·입국자 관련 항목은 실효성을 고려하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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