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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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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0. 1,4학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작성자 김해란 등록일 20.06.08 조회수 204
첨부파일

검사 대상 : 1학년, 4학년 학부모(보호자)

검사 방법 : 서면검사(양면 설문지 2)

<지난 1~3개월 동안 관찰한 자녀의 행동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일 : 2020. 6. 1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결과 : 7월중 우편 발송 예정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자녀의 개인정보는 학생 교육 및 상담 지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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