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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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수연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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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취미·여가 활동의 증가, 기후 환경 변화,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다수의 학생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안전장구(안전모, 보호대 등) 착용 의무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 (적용시기) 2017. 5. 1.부터 적용 ○ (대상) 도내 자전거 통학학생(초, 중, 고) ○ (의무이행) 안전모 착용, (권장이행) 기타 자전거 안전장구(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고글, 보호 장갑 등 안전장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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