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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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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작성자 김원태 등록일 20.03.23 조회수 224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휴업 기간 중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분 들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정부의 안내문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시행

ㅇ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 자녀,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위 사유로 ’20.1.20.(코로나19 첫 확진일)부터 상황종료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지원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 지원

* 맞벌이는 각각 5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원)

신청기한 : ’20.3.16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제출서류(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알림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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