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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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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작성자 김정숙 등록일 15.11.12 조회수 220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소외계층(기초 및 차상위)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누리카드 개요 (※세부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란 붙임 파일을 참조)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초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 수급자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개인당 5만원 지원)

발급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15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

※ 발급대상자 중, 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됨(중복수혜 불가)

발급기간

~ 2015. 12. 31 까지

발급방법

ㅇ 주민센터 신청(오프라인)

ㅇ 홈페이지 신청(온라인)

이용안내

ㅇ 이용기간 : ~ 2016. 1. 31까지

ㅇ 이용안내

구분

사용가능한 곳

문화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 음반판매점, 사진관 등

여행

- 숙박 (호텔, 펜션, 민박, 기타숙박업)

- 운송수단(항공사,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여행상품 이용)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스키장, 온천)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입장권

나. 관련문의

ㅇ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ㅇ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문화누리카드.kr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 061-900-2277, fvhyuk@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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