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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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초등학교 | 등록일 | 24.11.22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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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4072(2024. 11. 20.)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해당 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 학교에서 차량 공공2부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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