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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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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작성자 미원초등학교 등록일 24.11.22 조회수 25
첨부파일

1. 관련: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4072(2024. 11. 20.)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해당 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 학교에서 차량 공공2부제가 원활하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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