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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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초등학교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15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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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교직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간 내에 연말정산 진행 및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 일정
2. 제출서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PDF파일 및 출력물: 미제출 - 주민등록표등본(해당시 제출): 인적공제 받거나 주택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 등/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시 제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 기부금명세서: 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해당시 제출): 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및 증빙자료 -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 [2. (참고자료) 공제 증빙자료 제출 목록] 참고)
3.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 등 전문가에게 문의 나. 과다공제 발생 시 세금환수 및 가산세 납부하여야 하므로 공제 요건 반드시 확인 ※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 -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 공제 -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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