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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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초등학교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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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가.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일 ※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무단결석 처리함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2. 유의점 가.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나.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다.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라.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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