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2022.1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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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경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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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미원초등학교 학교규칙입니다.(2022.11.1.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제20조(면제·유예) 학업중단 숙려제 기회 제공 및 출석 인정 내용 신설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 제29조(교외체험학습) 교내, 교외 체험학습 인정기간 명시 - 국내: 10일 이내 - 국외: 30일 이내 - 연간 합산: 30일 이내 *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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