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증빙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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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란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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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후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아이들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귀가조치 시 함께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안내문입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 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됩니다. * 추가 서류 의사소견서, 선별검사 결과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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