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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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이 | 등록일 | 21.02.19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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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미원초등학교 학교규칙입니다.(2021.02.18.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제20조(면제·유예)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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