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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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이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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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1. 대 상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 2. 주의점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에 한함 3. 방 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4. 일 수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 5.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6. 이 경우 학습계획과 학습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7. 신청서 : 체험학습 시작일 3일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8. 유의점 가.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나. 평가(지필,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 결과보고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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