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미원초 경작지) 사용허가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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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초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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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초등학교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경작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 대상 재산
※ 사용허가 신청은 각 필지(지번)별로 가능함 2.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 2019.02.28.(1년간) ※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간 연장 가능 3.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가. 기 간: 2018. 03. 07(수)10:00 ~ 2018. 03. 13(화)16:00 나. 제출장소: 미원초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서류: 붙임 사용허가 신청서, 신분증 및 인장(지참) 4. 기타 사항 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043-298-9556) 다. 기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용허가신청서(서식) 1부. 3. 사용허가 재산 위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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