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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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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미원초 경작지) 사용허가 재안내
작성자 미원초 등록일 18.03.05 조회수 214
첨부파일

미원초등학교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경작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 대상 재산

건 명

소 재 지

재산

구분

지번

지목 및

용도

사용허가

면적()

2018.사용료

(예정가격)

비고

미원초경작지

유상사용허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토지

552-1

/경작용

2,242

1,210,68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토지

422-1

/경작용

1,150

603,750

 

 

합계

 

 

 

 

1,814,430

 

사용허가 신청은 각 필지(지번)별로 가능함

2.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 2019.02.28.(1년간)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간 연장 가능

 

3.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기 간: 2018. 03. 07()10:00 ~ 2018. 03. 13()16:00

. 제출장소: 미원초등학교 행정실

. 제출서류: 붙임 사용허가 신청서, 신분증 및 인장(지참)

 

4. 기타 사항

.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043-298-9556)

. 기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용허가신청서(서식) 1부.

           3. 사용허가 재산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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