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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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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안내
작성자 김정숙 등록일 15.06.23 조회수 73

수급자분들께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 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번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부분 급여 수준이 늘어나고 최소한 기존에 받으시던 만큼드립니다.

- 기존에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은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액수)은 대부분 늘어납니다. 일부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기존 현금급여에 모자란 만큼을 채워 드립니다.(이행기 보전액)

- 그동안 현금급여 없이 의료급여만 받던 수급자분들도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소득과 재산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가구 홍길동씨는 생계급여 444,860원(계산방법: 선정기준 744,855원-소득인정액 300,000원)과 주거급여, 의료급여,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급여 종류별 가구원수 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의료급여 선정기준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주거급여 선정기준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교육급여 선정기준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걱정 없이 일하세요,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생겨도 일부 급여를 계속 드립니다.

 

- 위에서 예로든 홍길동씨(2인 가구)가 취업해서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 되면,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약105만원)를 넘게 되어 수급 탈락하셨지만, 7월부터는 주거급여(선정기준 약114만원), 그리고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선정기준 약 1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방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전‧월세 가구는 실제 지출하는 주거비를 주거급여 상한액까지 지원합니다.

(월세거주자) 예를 들어, 1인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면 상한액인 19만원을(*해당지역 값으로 수정하여 사용) 드리고, 월세가 10만원이 실질임차료인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437천원(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주거급여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전세거주자)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745천원 이하인 2인가구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거주하면 보증금의 4%인 연 200만원(5000만원 x 4%)을 매월 주거급여 167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745천원 초과하는 대상자이면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주거급여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2만원이지만 계산된 월 급여액 167천원만 지급합니다.

 

<우리구 주거급여 상한액> * 해당지역 값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주거급여상한액

190,000

220,000

260,000

300,000

310,000

사용대차*거주자

114,000

132,000

156,000

180,000

186,000

※사용대차 : 임차료를 내지않고 친척집 등에서 거주하시는 경우

 

- (자가 등 거주자) 7월 이전에 받던 현금급여(생계+주거)만큼 받으시도록 주거급여 대신 이행기보전액을 드리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큰 규모의 집수리도 해드립니다.

<자가 등 수선유지 급여>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주방개량 등

지원금액 (지원주기)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43-201-××××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43-201-1838 · 1822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6. 29일이후 개통예정

2015. 6. 30.

충청북도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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