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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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초 | 등록일 | 13.12.27 | 조회수 | 2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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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1. 서류 제출기간 : 2014.1.24(금)까지 <행정실로> 2. 간소화서비스 오픈 : 2014.1.15 예정 3. 개정세법 요약 1) 월세 소득공제 확대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4)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및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5)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6)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2천5백만원 7)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용~ ^^ 자세한 사항은 보내드리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2014.1.24까지 반드시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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