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발의 및 의견 수렴(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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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창숙 | 등록일 | 12.07.10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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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2012.3.21.개정)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2012.4.20개정)에 따라 미원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의견수렴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2012.3.1.기준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살펴 보신 후 학칙 개정안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담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학부모님들의 고견은 학칙 개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1. 미원초 학칙제개정위원회 1차 협의 결과 가.의견 수렴 방법 1)학생 가)대상: 3학년 이상 나)의견 수렴 방법 : 학급회 다)기간: 2012.7.10.~2012.7.12 2)학부모 가) 대상 : 전교생 학부모 나)의견수렴방법 :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다) 기간 : 2012.7.10~7.12 3) 교직원 가) 대상 : 전 교직원 나) 의견수렴방법 : 전체 협의회 다)기간: 2012.7.19.16:00 교직원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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