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학생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 비밀보장
기 간 : ’11. 9. 1 ~ 10. 31(2개월간)
대 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
신고방법
- 본교 교무실 297-1309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 1588-7179, 1388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자진신고 가해학생 중 경미한 경우 ‘선도조건부 불입건’ 선처
-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 사안이 경미하고
-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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