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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전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이경호 등록일 12.04.30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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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학교에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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