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21.03.16 조회수 21
첨부파일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보다 적어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이전글 제13기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다음글 제13기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