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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17.01.12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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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제2017-1호

입법예고 

미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미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7년 1월 30일 16:00까지 본교 행정실(전화 298-4931)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입법예고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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