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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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중 | 등록일 | 17.01.12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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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제2017-1호 입법예고 미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미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7년 1월 30일 16:00까지 본교 행정실(전화 298-4931)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입법예고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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