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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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노경 | 등록일 | 09.03.07 | 조회수 | 302 |
공고번호 제 2009-1 호 2009년도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미원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09년 3월9일 09:00 ~ 2009년3월13일 16:3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09년3월 20일 (금요일) 10:00 ~ 15:00 ◦선거장소 : 미원중학교 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단, 입후보등록결과 입후보자 인원과 선출위원 인원(4명)이 같을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후보인원을 당선자로 확정합니다. 2009. 3. 7. 미원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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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09.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8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4명 - 교원위원 : 3명 - 지역위원 : 1명 ◈ 위원의 임기 : 2009. 4. 1 ~ 2011. 3. 31까지 이며, 1차에 한해 연임가능함.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09 . 3. 20일까지 - 지역위원 : 2009 .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 공립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98-132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 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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