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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제 정 1998. 03. 01. 훈령 제 1

1차개정 1999. 02. 25. 훈령 제 2

2차개정 2000. 02. 25. 훈령 제 3

3차개정 2003. 04. 22. 훈령 제 5

4차개정 2006. 02. 21. 훈령 제 8

5차개정 2006. 04. 12. 훈령 제 9

6차개정 2010. 12. 23. 훈령 제19

7차개정 2013. 12. 23. 훈령 제28

8차개정 2016. 02. 22. 훈령 제37

9차개정 2017. 02. 17. 훈령 제38

10차개정 2019. 02. 20. 훈령 제51

11차개정 2021. 02. 23. 훈령 제59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2항에서 규정한 학생수는 매년 31일 기준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중에 학생수가 변동할 때에는 위원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 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삭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기본법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출인원과 추천인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7(위원의 임기 개시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날부터 한다.

8(위원의 자격 등)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원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9(위원의 자격상실 등)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삭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10(건의사항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회의소집 등) 회의일수는 연 5일 이상하되,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기회는 매년 4월 둘째 주에 소집한다.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기마다 2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집회 시 결정한다.

12(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4(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5(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6(심의결과의 통지 및 이행 등)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실행 불가능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7(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2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8.03.01. 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1999331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9.02.25. 훈령 제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5. 훈령 제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22. 훈령 제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21. 훈령 제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12. 훈령 제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3. 훈령 제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3. 훈령 제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2. 훈령 제37)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 정수초과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 정수가 초과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로 본다.

3(급식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위원을 본다.

부 칙(2017.2.17. 훈령 제3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20. 훈령 제5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23. 훈령 제5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