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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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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안내 가정통신문(개인형 이동장치, 스쿨존 안전 사고 등)
작성자 유재충 등록일 21.05.13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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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법규 안내드립니다.

또한 스쿨존 지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형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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