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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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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15.03.16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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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2015년 3월 20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접수 결과 학부모위원 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기 때문에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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