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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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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즈음하여...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08.07.22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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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6.2 - 8.31(3개월간)까지 학교폭력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생들 편에 나가는 가정통신문 활용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교사들의 힘을 합쳐 학교 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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