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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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나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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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가. 기간 1)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7일) 이내, 친인척 집에 기거하는 교환학습은 연간 1개월(30일) 이내 2)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45일까지 허용함. 나. 내용 :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 다.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사진, 지도 등 첨부) 제출 → 면담, 보고서로 담임 및 담당자 사실 확인 라. 제출서류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2)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마.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은 교외체험학습 실시일 3일 전에 제출한다. 2) 학기별 실시하는 정기고사 기간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인정)하지 않는다. 3) 교외체험학습 후에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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