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현장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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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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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활동 신청서 양식입니다. 체험 1주일전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교외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개별 현장 체험 학습) ① 유형: 부모동행 여행학습, 외국체험학습, 자매학교 방문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② 기간: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 (연간 국내 7일, 국외 30일이내) ③ 방법: 학생․학부모가 신청에 의해 학교장이 승인 통보 하고, 현장 체험 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④ 추진 절차
⑤ 개별 현장 체험 학습 결과 처리- 개별 현장체험학습이 끝난 후 체험학습 신청자는 체험 학습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⑥ 현장(체험)학습(학부모동반)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국내7일,국외30일 이내의 체험 활동 -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가족의 관혼상제 행사 참여, 국내·외 여행을 통한 체험학습 등으로 반드시 가족(학부모)과 동행하여야 한다. - 국내·외 구분 없이 국내 7일, 국외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국외 체험학습은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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