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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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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현장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17.03.03 조회수 161
첨부파일

교외체험활동 신청서 양식입니다.

체험 1주일전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교외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개별 현장 체험 학습)

유형: 부모동행 여행학습, 외국체험학습, 자매학교 방문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기간: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 (연간 국내 7, 국외 30이내)

방법: 학생학부모가 신청에 의해 학교장이 승인 통보 하고, 현장 체험 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추진 절차

개별현장 체험 학습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통보

개별현장 체험 학습 실시

개별현장 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개별 현장 체험 학습 결과 처리- 개별 현장체험학습이 끝난 후 체험학습 신청자는 체험 학습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현장(체험)학습(학부모동반)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국내7일,국외30일 이내의 체험 활동

-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가족의 관혼상제 행사 참여, 국내·외 여행을 통한 체험학습 등으로 반드시 가족(학부모)과 동행하여야 한다.

- 국내·외 구분 없이 국내 7일, 국외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국외 체험학습은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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