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중학교 학생생활규정 | 2007.2.22. | |||
훈 령 제12호 | ||||
6차 개정 2015. 7. 13. 훈령 제3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미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부 교사, 교 무부장, 진로상담교사, 각 학년학급담임 교사를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부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2. 학생생활 관련 징계 및 표창
3.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위임할 사안결정
4.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제6조【목적】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6.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한 사항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정 및 활동】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활동은 2004.01.29. 법률 제7119호에 의거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학생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9조【기본품행】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수업시간 중 욕설 등 잡담을 하거나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③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하지 않는다.
④ 학생자치회 임원은 행복한 학교와 학급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학교 내․외 생활 중 기본품행을 지키지 않아 교사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한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예방】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학교폭력전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이 조치한다.
제14조【이성교제】① 학생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학생은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학생은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학생은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동아리활동〕① 학교장은 특기․적성 교육과 클럽활동 등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③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④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제16조【여가활동】① 학생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② 학생은 여가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용의복장】① 복장은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내에서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생활이 편리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금요일은 복장 자율의 날로 운영한다.
② 실험실습 및 실기학습이나 체험학습 시에는 적합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신발은 운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하며,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신발은 신지 않는다.
④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남학생 두발의 형태는 자유롭게 하되, 염색, 삭발 등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두발 모양은 제한한다.
⑥ 여학생 두발의 형태는 자유롭게 하되, 퍼머, 염색 등은 제한한다.
⑦ 두발은 남녀 모두 염색, 파마머리를 금지하며 무스나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단, 특별기능 보유자나 신체 이상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두발에 특정한 물질이나 물품에 의한 변형은 금지한다.
⑧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파우더, 색조화장은 금지하고, 립크로스, BB크림, 기초화장은 허용한다.
⑨ 제①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의 지도는 학생자치회와 협의하여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다. 다만 반성이 없을 경우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한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 확인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
제1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0조【출결사항】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98.4.15. 자퇴, ’98.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98.3.2 ~ ’98.3.19 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 ~ ’98.4.15 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여학생이 생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학생이 조퇴, 결과 및 외출을 할 때에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생이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하고,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하며,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⑥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⑧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⑨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1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결혼 : 형제, 자매(1일)
2. 입양 : 본인(20일)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2일),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음
제22조【출석사항 평가】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3조【결석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본다.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본다.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7조제2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본다.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 2 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학생이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학생은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학생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 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②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③ 학생은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④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생은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⑦ 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사용할 경우에는 정품을 써야 한다.
제27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등교 즉시 자기학급의 휴대폰 가방에 넣어야 하며, 담임교사가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준다.
②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규정에 어긋나게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일주일간 담임선생님이 보관 및 벌점을 부과하고 일주일 후 부모님과 통화 후 돌려준다.
③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해당과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④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학생이 불가피하게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부모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제28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9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2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서기 1인
제34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생복지부 : 학교내의 학생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
2. 체험활동부 : 소풍 야영 등 기타 체험활동 제반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5. 문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6. 자율선도부: 학생생활 규정의 자율적 실천을 위한 제반 사항
제35조【임원의 직무 및 선출】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⑤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⑥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대의원회】①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 회장이 된다.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⑥ 대의원회의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⑦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⑧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7조【집행위원회】①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38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학생지도
제 1 절 생활지도
제40조【안전지도】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을 할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제반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등․하교 시 학생의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1조【진로지도】① 학교장은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학교장은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학교장은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학교장은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학교장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2조【 교외생활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한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2 절 시 상
제44조【종류】① 이 규정에 따른 상의 내용은 학력부문, 모범부문, 근면부문, 특별상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근면부문 - 3년개근상, 1년개근상, 3년정근상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②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제45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체육, 예능, 기능, 공로 및 근면부문의 시상은 졸업생에 한하여 시상한다)
제46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7조【학력부문】① 학업상을 줄 때 정기고사 및 성적에 관련된 시상은 본교 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단, 3학년은 2학기 학력상을 졸업식 때 수여한다.
② 체육상은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로서 도 단위대회 3위, 군 단위 1위 이상 입상자에게 수여한다.
③ 예능상은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도 단위대회 3위, 군 단위 1위 이상 입상자에게 수여한다.
④ 기능상은 과학, 기술,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도 단위 대회 3위, 군 단위 1위 이상 입상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모범부문] ① 모법부문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로상은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③ 효행상은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④ 선행상은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⑤ 봉사상은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⑥ 제2항의 공로상은 졸업생에게만 수여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졸업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여할 수 있다.
제49조【근면부문】① 3년 개근상은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1년 개근은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이며, 개근상을 수여하지 않고 기록한다.
③ 3년 정근상은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④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특별상】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1조 [대외상] ① 졸업생 장학금 및 대외상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중 고입 내신성적 순으로 수여한다.
② 수상자 중 지정되어 수여하는 장학금 및 대외상은 장학금 순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자문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3절 <2015. 4. 10. 삭제>
제52조【운영목적】<2015. 4. 10. 삭제>
제53조【운영방침】<2015. 4. 10. 삭제>
제54조【운영방법】<2015. 4. 10. 삭제>
제6장 징 계
제55조【징계원칙】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6조【징계의 심의】①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 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7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① 징계는 일반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징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그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
2. 사회봉사 : 6~10일 기간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무단결석처리)
5. 전학 및 대안학교 권고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제2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 출석정지(무단결석)
6. 학급교체
7. 전학
④ 제3항제5호의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 방법】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부칙 제3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교선도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⑧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단,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⑨ 징계가 비효과적이고 더 이상의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전학 및 대안학교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시 부과 내용】① 학교내의 봉사에 따른 부과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에 따른 부과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에 따른 부과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④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1조【훈계․훈육 및 교육벌】①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학생을 지도할 경우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 체벌은 금지되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한다.
③ 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징계벌은 물론이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한다.
④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벌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단계의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⑤ 학생 지도방법의 원칙과 절차는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실시하며 학생지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 - 훈계(구두주의)
2. 2단계 -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부과, 교육벌
3. 3단계 - 교내상담, 학부모 상담
4. 4단계 -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⑥ 훈육(교육벌) 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⑦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학생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학생은 몸에 이상이 있거나 벌을 받아서는 안될 경우 해당교사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
⑧ 학생에게 할 수 있는 훈육(교육벌)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성찰의 시간 갖기 : 문제행동을 생각해 보고 반성문을 통해 자기성찰 유도
2. 반성캠페인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캠페인성 문구(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수업시간에 떠들지 맙시다. 등)를 들고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 전개
3. 학급친구에게 편지쓰기 :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같은 학급친구들로 하여금 해당학생에게 편지(발생한 행동의 문제점, 해당학생의 장점 등)를 쓰게 함으로써 해당학생뿐만 아니라 학급 교우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을 유도
4.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벌 : 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행동에 대해 해당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활동을 부여하되 학생은 반드시 해결 후 하교하도록 지도
5.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드, 좋은생각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차원이 아닌 인성교육 차원에 서 좋은 글귀를 쓰게 하여 감정조절을 통한 자기성찰 유도
6. 선생님과 친구 10명에게 서명 받아오기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선생님과 친구에게 서명을 받아오도록 유도
7. 타임아웃제 :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써 문제행동 감소효과 발생
제62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한다.
제63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4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5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표 2의 징계기준에 의한다.
제 7 장 개정 방법
제67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8. 훈령 제15호)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23. 훈령 제16호)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3. 훈령 제22호)
이 규정은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9.15. 훈령 제24호)
이 규정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13. 훈령 제3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13. 훈령 제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생생활지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