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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
작성자 류정민 등록일 10.02.09 조회수 272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

  [자료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www.boho.or.kr ]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했을 때 인터넷119(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1. 인터넷119 홈페이지 ( www.internet119.or.kr )에 들어간다.
2. 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3.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제목, 신고내용 등을 기입한다.
4. 해당 화면의 갈무리(화면캡처), 해당 사이트 주소(URL),
상대방 ID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 화면캡처 방법 : 인터넷119 ( www.internet119.or.kr )
홈페이지 참고
 
 
신고센터/기관 주요기능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인터넷 119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080-023-0113 www.internet119.or.kr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 상담
02-3415-0182 www.cyberhumanrights.or.kr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 유해정보 02-871-4452 www.cyberparents.or.kr

     화면 구성에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서 [보호나라] 사이버윤리 페이지를 옮겨 놓았으며,

     만일 [보호나라]의 요청이 있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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