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회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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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중 | 등록일 | 16.03.17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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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효율적인 학교회계 예산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직원들의 예산요구를 수렴하여 2016. 제1회 미원중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 2016.3.23.(수) 나. 예산요구서 제출방법 : 붙임 1회 추경예산요구서 제출 붙임 1. 2016. 제1회 추경예산요구서(양식) 1부. 2. 2016. 제1회 추경예산참고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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