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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 안내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08.07.21 조회수 298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암. 심장. 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암 관련 모든진료 및 심장뇌혈관질환자가 개심. 개두수술을 한 경우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비급여 의약품, 검사등도 보험적용

암환자는 공단에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심장. 뇌혈관 질환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발급절차는 의사확인서 발급 후 공단에 신청하면 등록증을 우송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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