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미원중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7일) 이내로 하며,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승인 시 그 기간은 연간 1개월(30일) 이내로 한다.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 | | | ❍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불허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다.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계획서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 공휴일과 휴업일(방학 포함)은 제외한다.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서식 1, 2(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