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지침에 따른 미원중학교 학칙 개정 안내 |
|||||
---|---|---|---|---|---|
작성자 | 미원중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
●미원중학교 학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 3. 28.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2024. 진천문학관 주말 가족 인문체험 프로그램 안내 |
---|---|
다음글 | 2024.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 운영 현황 및 학생 독서 실태 관련 설문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