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지침에 따른 미원중학교 학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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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중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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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중학교 학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 3. 28.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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