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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지침에 따른 미원중학교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24.07.17 조회수 64
첨부파일

●미원중학교 학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 3. 28.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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