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유증상 시 가정에서 휴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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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중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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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 시 1. 등교하지 않고 건강상태 자가진단 1번 항목에 유증상 체크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2. ①선별진료소나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검사받거나 ②가정에서 자체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음성이면 등교 가능 3.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경과 관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4. 증상 호전되면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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