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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 안내
작성자 최진영 등록일 21.07.15 조회수 249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인근 대전 지역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2021. 7. 14.() 00:00 ~ 7. 25.() 24:00

2. 주요내용                     

. 모임·행사

  - (사적 모임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얀센)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 및 사적 모임 자제

방문 후 임상증상 시에는 즉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이행

. 일상생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시에도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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