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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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원중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270 | ||||||||||||||||||||||
미원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5조에 의하여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월 2일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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