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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21.03.15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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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보다 적어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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