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
|||||
---|---|---|---|---|---|
작성자 | 미원중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
||||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보다 적어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이전글 | 2021. 특수교육 방과후학교(보드게임 교실) 개인위탁 강사 모집 |
---|---|
다음글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 위탁 외부강사 채용 공고 |